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.
신청방법
· (대상)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
※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순차적 발송 (2023.8.23.~)
· (방법) 유선 (1577-1000), 가까운 지사 방문, 우편, 홈페이지, The 건강보험(모바일앱)
※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하며,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라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었습니다.
대상자에게는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.
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어플 [The 건강보험] 어플을 확인해보시고, 어플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1577-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전화를 하면 [대상자 연락을 받으셨나요?] 라고 물어보는데,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.
-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?
심평원이 요양기관(병원, 약국 등)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,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,
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출처 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(https://www.nhis.or.kr/nhis/minwon/wbhabb15100m01.do)
확인해보시고 사라지지 않도록 꼭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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